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와 재해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애로 해소와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Small business owner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eligible for Emergency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지원 대상 개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재해 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자금 지원 유형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상세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 지원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이 대상입니다.

 

Disaster-stricken small business eligible for Emergency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support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코로나19 피해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융자 조건

구분 재해중소기업지원 일시적경영애로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자금 용도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2. 사전상담
  3. 정책우선도평가
  4. 온라인융자신청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재해중소기업지원 신청 시)
  • 경영애로 증빙 서류 (일시적경영애로 신청 시)

문의 및 신청

더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https://www.kosmes.or.kr
  • 전화번호: 055-751-9544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경영애로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힘찬 도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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