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애로 해소와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개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재해 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자금 지원 유형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상세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 지원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코로나19 피해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융자 조건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 일시적경영애로 |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
대출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 |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
대출금리 | 1.9%(고정)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자금 용도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재해중소기업지원 신청 시)
- 경영애로 증빙 서류 (일시적경영애로 신청 시)
문의 및 신청
더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https://www.kosmes.or.kr
- 전화번호: 055-751-9544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경영애로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힘찬 도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