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노인 수급권자를 위한 치아 건강 증진 정책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정책 개요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정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지원으로 건강한 미소를 되찾은 노인

 

정책의 주요 목적

  •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치아 건강 증진 도모
  •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품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부분 틀니
본인 부담률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지원 주기 7년에 1회 (동일 부위, 동일 종류 기준)

의료급여 틀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및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 최근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치아 상태에 따른 지원 유형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적용 가능한 틀니 종류

의료급여로 적용되는 틀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전문 치과 의사가 의료급여 틀니를 점검하는 장면

 

의료급여 틀니 지원 내용 상세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수급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인 부담금

수급권자 유형 본인 부담률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단, 부분 틀니의 경우 지대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비급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주기 및 예외 사항

  • 기본 지원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지원
  • 예외 사항: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도 재제작 가능

무상 수리 혜택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틀니 지원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시군구청 방문 신청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

필요 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주의사항

중요: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술 전에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문의 및 상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129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정책 안내 포스터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정책은 노인 수급권자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로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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