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방법 안내: 광진구의 특별한 노인복지

어르신복지카드: 광진구의 특별한 노인복지 서비스

급증하는 노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진구는 1995년 7월 5일부터 노인복지카드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5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이용은 편리하게, 업종은 다양하게, 혜택은 모두에게』라는 목표 아래,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업종의 경로우대업소를 발굴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대상

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모든 어르신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4일(수)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카드는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을 맞이하기 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내용

어르신복지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를 이용할 때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업소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지정된 경로우대업소를 이용할 때 어르신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생일을 앞둔 어르신들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카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구비 서류

어르신복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분증과 사진 1매입니다. 이는 본인 확인과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 1매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789)

제도 시행의 배경과 목표

광진구의 어르신복지카드 제도는 1996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이용은 편리하게, 업종은 다양하게, 혜택은 모두에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고 다양한 업종의 경로우대업소를 발굴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증하는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은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업소의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동별 주민센터 위치와 전화번호

주민센터 이름 도로명주소(한국어) 전화번호 동이름
광장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2 02-450-1509 광장동
군자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51 02-450-1516 군자동
화양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7길 39 02-450-1515 화양동
자양제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68 02-450-1512 자양제3동
능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55 02-450-1505 능동
구의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02-450-1506 구의1동
중곡제4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1 02-450-1088 중곡제4동
중곡제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6 02-450-1502 중곡제2동
자양제4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02-450-1513 자양제4동
자양제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02-450-1511 자양제2동
자양제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7 02-450-1510 자양제1동
중곡제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2길 49 02-450-1501 중곡제1동
중곡제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28 02-450-1503 중곡제3동

결론

광진구의 어르신복지카드 제도는 노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어르신복지과(02-450-778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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